펀드 & 이자율 상품 & 시장 제도

ETF LP 호가 제출의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2023. 10. 4. 17:43

제20조의4(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① 회원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에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드 또는 호가스프레드비율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 또는 양방에 호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그 때부터 5분 이내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한 회원을 포함한다)은 유동성공급 종목의 증권을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4.8.27, 2020.7.22>

1. 주권의 경우 호가스프레드비율이 3% 이내로서 당해 주권 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국내기초자산만 추적시 호가스프레드비율이 2%이내, 해외기초자산(해외기초자산을 일부 포함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추적하는 경우 호가스프레드비율이 3%이내로서 당해 집합투자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을 상장한 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3.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호가스프레드비율이 당해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② 회원은 법 시행령 제247조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이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하도록 다음 산식에 의한 괴리율이 3%(해외기초자산의 경우 6%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괴리율(%) = [(종가-좌수 또는 주수당 순자산가치) / 좌수 또는 주수당 순자산가치]×100

③ 회원은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이 상장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4호의 증권당 지표가치에 수렴하도록 다음 산식에 의한 괴리율이 3%(해외 기초자산의 경우 6%를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7>
괴리율(%) = [(종가-증권당 지표가치) / 증권당 지표가치]×100

④ 제1항에서 “호가스프레드”라 함은 매도호가의 가격과 매수호가의 가격 차이를 말하며, “호가스프레드비율”이라 함은 매수호가의 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을 말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7.22>

[본조신설 200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