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
부동산 사업 구조는 잘 몰라 정확하지 않다. 상황마다 용어가 다르기도 하고 주체 역할이 겹치는 것 같기도 하다.(차주와 시행사)
<금융구조 예시>
주체: 차주 및 시행사 /시공사 / SPC / 투자자/ 자산관리 / 업무수탁
-SPC가 ABCP를 발행하고 투자자는 ABCP를 매입하며 SPC가 자금을 조달한다. SPC는 페이퍼컴퍼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ABCP를 증권사( 보통 구조화금융팀)에서 인수하고,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판다. PF 대출을 유동화함으로써 투자자 풀을 넓힐 수 있는 것이다.
-SPC는 조달한 자금을 차주에 대출한다. (차주는 다시 시행사에 대출해준다)
-ABCP의 기초자산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다.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 흐름(현금 수익)을 담보로 실행하는 대출이 PF 대출이다.
-ABCP는 CP의 범주에 있는 만큼 만기가 짧다. (기초 자산인 PF 대출은 만기가 길기 때문에 ABCP를 여러번 차환발행한다)
-시공사는 기초자산인 PF 대출채권에 대한 연대보증( 자금보충 약정 OR 채무 인수 등)을 제공한다. 시공사가 시행사보다 규모나 신용도가 높아 이런 식의 보증을 제공한다. 시공사가 시행사를 겸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다고 한다.
참조: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jihoon3211&logNo=220637732567
http://www.realjd.co.kr/main/finance/finance05.php
https://m.blog.naver.com/atoll3/40175516442
*리서치를 더 해야 정합성이 높은 설명을 구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2024.02
정기예금(예금담보) ABCP
*설명이 부정확할 수 있다.
CP이긴 한데 예금을 담보로 해서 금리가 비교적 낮고 안전하다고 간주된다.
유동성이 낮은 정기예금을 SPC를 통해 CP로 유동화한다고 해서 ABCP다.
증권사가 SPC를 통해 정기예금을 사고 -> 해당 정기예금을 담보로 ABCP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
증권사 입장에서의 수익은 정기예금, cost는 abcp 금리. 물론 abcp금리가 정기예금보다 조금이라도 낮으니 증권사가 발행하는 것. 박리다매성 상품에 가깝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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