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이 매달 말일이라는데, 인포맥스에는 말일 아닌 때도 발행이 잡혀있다.
궁금하긴 한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의문은 묵혀두려 한다.
사무처리를 지정 은행에서 하는거면, 입찰받으려면 은행 부서 어딘가에 물어봐야 하는건가? 잘 모르겠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국민주택채권 사무지정취급기관)이 취급
[국민주택채권 사무지정취급기관]
- 제1종 : 우리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 제2종 : 우리은행
발행일 : 매달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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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이율, 발행의 방법∙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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