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 이자율 상품 & 시장 제도

금융투자업자 위험액 산출 기준 발췌 (NCR)

2024. 12. 31. 22:58

*2018년 기준. 최근에 개정이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음.
운용부서 입장에서는 영업용순자본, 운용위험액 항목은 관리할 부분은 아닌 걸로 보이고, 시장위험액, 신용위험액을 신경써야.

[별표 5]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액 산정기준 (제2-4조 관련)(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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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 리스크 측정 및 관리 방법

[참고]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 리스크 측정 및 관리 방법 I. 기본 구조 금융투자업자가 파산할 경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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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금리위험액
 
8. (금리 관련 파생상품의 포지션 상계)
 
가. 금리 관련 선물 또는 선도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이와 일치되는 기초자산의 반대포지션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기초자산과 통화가 일치하는 금리 파생상품 사이에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상계할 수 있다.
 
1) 금리선물간 : 만기 차이가 7일 이내일 것
 
2) 선도금리계약(FRA)간, 금리스왑간 :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것
 
① 변동금리의 기준금리(reference rate)가 동일하고, 이표금리(coupon rate)의 차이가 0.15%p 이내일 것
 
② 차기 금리변경일까지의 기간(또는 만기)별로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것
 
㈀ 만기가 1개월 미만 : 차기 금리변경일 또는 만기가 같을 것
㈁ 만기가 1개월 이상 1년 이하 : 차기 금리변경일 또는 만기차이가 7일 이내일 것
㈂ 만기가 1년 초과 : 차기 금리변경일 또는 만기차이가 30일 이내일 것
 
3) 금리선도간 : 위의 2)의 ②요건을 충족할 것
 
9. (금리 관련 파생상품의 위험액 산정)
 
금리 관련 파생상품을 기초자산 포지션으로 분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선물, 선도, 선도금리계약(FRA)은 국채의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으로 분해한다.
 
나. 스왑은 두개의 국채포지션의 결합으로 분해한다.
 
1) 변동금리를 수취하고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스왑의 경우에는 차기 금리변경일을 만기로 하는 국채를 매입하고 스왑계약 종료일을 만기로 하는 국채를 매도한 것으로 본다.
 
2) 주가지수 변동을 대가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수수하는 스왑의경우에는 금리부문은 차기 금리변경일을 기준으로 <표6>에서 정한 만기별로 배정하고, 주가지수부문은 주식포지션에 배정한다.
 
3) 통화간 스왑의 경우에는 통화별로 <표6>에서 규정한 해당 만기별 기간대에 배정한다.
 
다. 금리 관련 파생상품의 분해시 국채포지션은 모든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다만, 현재가치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 명목금액으로 평가한다.
 
10. (금리의 개별위험액 산정)
 
가. 금리 관련 포지션의 개별위험액은 대상 기초자산의 신용등급 및 잔존만기에 따라 <표5>의 개별위험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BB+이하인 경우 기초자산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발행자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위험값을 적용한다.
 
나. 금리 관련 상품의 발행인, 이표금리, 표시통화, 만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상계할 수 있다.
 

<표5> 금리 관련 포지션의 개별위험값

채권의 구분신용등급잔존만기위험값
정부
발행
국채(주1)--0.0%
외국
정부
채권
(주2)
AAA~AA--0.0%
A+~BBB-6개월 이하0.25%
6개월초과 24개월이하0.5%
24개월 초과1.0%
BB+~B--4.0%
B-미만
(무등급포함)
-8.0%
기업등
발행
우량
채권
(주3)
AAA~AA-6개월 이하0.25%

6개월초과 24개월이하0.5%

24개월 초과1.0%
A+~A-6개월 이하0.5%

6개월초과 24개월이하1.0%

24개월 초과1.6%
BBB+~BBB-6개월 이하1.0%

6개월초과 24개월이하1.6%

24개월 초과2.4%
무등급채권6.0%
기타
채권
BB+~B-6개월 이하4.0%

6개월초과 24개월이하8.0%

24개월 초과12.0%
B-미만6개월 이하12.0%

6개월초과 24개월이하12.0%

24개월 초과12.0%
무등급12.0%
원리금정지(주4)32.0%

주1) 한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발행하거나 전액 지급보증하는 채권, 특별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정부의 결손보전이 이루어지는 공공법인이 발행하거나 전액 지급보증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2) 외국의 중앙정부,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IMF, IBRD, ADB, EDB등)에서 발행하거나 전액 지급보증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3) 우량채권은 적격금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을 포함한다.
주4) 원리금 지급이 정지되었거나, 채권자간 협의 또는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등에 의하여 채무조정 중에 있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주5) 국내 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에 따라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등급을 적용하고, 외국 채권에 대해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회원국 감독당국이 지정한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등급을 적용한다.
주6) 단기신용등급, 해외신용등급, 복수의 평가등급 등의 적용에 관하여는 34(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준용한다.
 
 
11. (금리 일반위험액의 산정)
 
일반위험액은 “만기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금리 관련 매입포지션 및 매도포지션에 대해 잔존만기 및 이표금리에 따라 <표6>의 해당 위험값을 곱한 매입위험포지션과 매도위험포지션을 기간대별로 배정한다.
 
나. 동일 기간대 내에서 매입위험포지션과 매도위험포지션을 상계하고, 상계된 위험포지션에 10%의 자본할당율을 곱하여 자본할당액을 산출한다.
 
다. 동일 기간대 내에서 상계하고 남은 잔여 위험포지션을 소그룹별(Ⅰ, Ⅱ, Ⅲ)로 배정하여 상계하고, 상계된 위험포지션에 아래의 자본할당율을 곱하여 자본할당액을 산출한다.
 
1) 소그룹Ⅰ 내에서는 자본할당율 40%
2) 소그룹Ⅱ 내에서는 자본할당율 30%
3) 소그룹Ⅲ 내에서는 자본할당율 30%
 
라. 소그룹 내에서 상계하고 남은 잔여 위험포지션을 인근 소그룹간에 상계하고, 상계된 위험포지션에 40%의 자본할당율을 곱하여 자본할당액을 산출한다.
 
마. 인접 소그룹 내에서 상계하고 남은 잔여 위험포지션을 비인접 소그룹간(소그룹Ⅰ과 소그룹Ⅲ)에 상계하고, 상계된 위험포지션에 100%의 자본할당율을 곱하여 자본할당액을 산출한다.
 
바. 나.~마.에서 산출된 자본할당액과 잔여 위험포지션을 합계하여 일반위험액을 산정한다.

<표6 > 금리 일반위험액 산정의 만기별 해당위험값 및 자본할당률


소그룹1소그룹2소그룹3



이표금리
3%이상
1개월
이하
1~3
개월
3~6
개월
6~12
개월
1~
2년
2~
3년
3~
4년
4~
5년
5~
7년
7~
10년
10~
15년
15~
20년
20년
초과


이표금리
3%미만
1개월
이하
1~3
개월
3~6
개월
6~12개월1.0~
1.9년
1.9~
2.8년
2.8~
3.6년
3.6~
4.3년
4.3~
5.7년
5.7~
7.3년
7.3~
9.3년
9.3~
10.6년
10.6~
12년
12~
20년
20년
초과
해당위험값0.00
%
0.20%0.40%0.70
%
1.25%1.75%2.25%2.75%3.25%3.75%4.50%5.25
%
6.00%8.00%12.5%
상정금리 변동폭1.00
%p
1.00%p1.00%p1.00%p0.9%p0.8%p0.75%p0.75%p0.70%p0.65%p0.60%p0.60%p0.60%p0.60%p0.60%p




동일
소그룹내
40%30%30%
인접
소그룹간



40%
40%






비인접
소그룹간
100%

 
 
12. (금리 인수위험액의 산정)
 
가. 금리위험액 산정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확정일로부터 해당증권이 발행되어 회사에 입고되기 전날까지는 <표7>에 의한 인수위험액을 산정해야 한다.
 

<표7> 채권 등의 인수위험액 산정식

인수계약에 의한 위험액
= (인수대상 증권수 - 판매확정 증권수) × 발행가액
× 인수대상 증권의 위험값(개별위험값+일반위험값) × 경과일수에 따른 조정비율

 
나. 경과일수에 따른 조정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확정일 ∼ 공모개시일 이전 : 20%
2) 공모개시일 ∼ 공모완료일 : 50%
3) 공모완료일 이후 : 100%
 
 
제3절. 외환위험액
 
13. (외환위험액 산정방법)
 
가. 통화별로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상계하여 순포지션을 구한다.
나. 통화별 순포지션에 대하여 기준일 현재 재무제표 작성시 적용한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다. 나.에 따라 산정된 순포지션을 통화별로 집계하여 전체 통화에 대한 순매입포지션 합계액과 순매도포지션 합계액 중에서 큰 금액에 위험값 8%를 곱하여 외환위험액을 산정한다.
 
라. 금에 대해서는 순포지션에 위험값 8%를 곱하여 외환위험액에 합산한다.
 
 
제4절. 집합투자증권등 위험액
 
14. (보유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 등의 위험액 산정)
 
가. 편입자산을 기초자산의 포지션(주식포지션, 금리포지션 등)으로 분해하여 기초자산의 위험액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규정 제3-14조제4호 내지 제4의2호에 해당하더라도 차감하지 않고 <표13>의 위험값을 적용하여 신용위험액을 산정한다.
 
① 상장되어 있어 언제든 매매가능하고 시장성 있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② 순자산가치(NAV)가 일일기준으로 산출되고, 환매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
 
다. 수익자가 금융투자회사 1인인 집합투자증권(단독펀드)과 수익증권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편입자산을 기초자산 포지션으로 분해하여 위험액을 산정한다.
 
라. 편입자산 분해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험값을 산정한다.
 
1)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적격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표8>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표8>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값

신용등급AAA ~ AA-A+ ~ A-BBB+ ~ BB-BB- 미만
위 험 값(%)1.6%4%8%12%

 
2) 적격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약관상 또는 정관상 기초자산의 최대 편입한도에 따라 <표9>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위험값이 높은 편입가능 자산에 대한 편입한도 비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표9> 집합투자증권의 편입가능자산별 위험값

부동산
(유형자산)
기타주식(관련
파생상품)
채권(관련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유동성
자산*
외국
통화**
공모사모
24%16%12%4%6%12%0.5%8%

  * 적격금융기관 예금․예치금, MMF,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콜론 등)에 의한 자금공여 및 이에 준하는 자산(현금은 제외)
** 금 포함
 
마. 편입가능 자산에 대한 편입한도 비율이 파악하기 곤란하거나, 환매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환매가능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24%의 위험값을 적용한다.
 
바. 신탁방식에 의한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금에 대해서는 위험값 0.5%를 적용한다.
 
15. (판매 집합투자증권의 위험액)
가. 회사가 투자자에게 판매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에 <표 10>의 위험값을 곱하여 위험액을 산정한다.
 

<표10> 판매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위험값
 

구 분위험값
집합투자재산이 시가평가 되는 집합투자증권0.2%
집합투자재산이 시가평가 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증권0.4%

 

나. 법 제235조제5항에 따라 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해 조성된 현금만으로 환매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 판매분에 대해서는 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절. 일반상품 위험액
 
16. (일반상품 위험액 산정방법)
 
가. 간편법에 따른 일반상품위험액은 상품별로 총포지션에 대한 위험액과 순포지션에 대한 위험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1) 총포지션에 대한 위험액은 상품별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의 합계 포지션에 3%의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순포지션에 대한 위험액은 상품별 매입포지션과 매도포지션을 상계한 잔여 순포지션에 15%의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만기사다리법에 따른 일반상품위험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매입 및 매도 포지션을 잔존만기에 따라 <표11>의 해당 기간대에 배정한다.
 
2) 동일 기간대 내에서 매입 및 매도 포지션을 상계하고, 남은 포지션은 다음 만기구간으로 이월시켜 해당 만기구간의 포지션과 상계하며, 이러한 과정을 최종만기구간까지 반복한다.
 
3) 동일기간대 내에서 상계되는 매입 및 매도포지션 각각에 대하여 <표11>에서 정한 위험값을 곱하여 구한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할당액으로 산정한다.
 
4) 동일기간대별로 차기 만기구간으로 이월되는 잔여순포지션에 대하여 0.6%의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할당액으로 산정한다.
 
5) 기간대별 포지션 상계후 , 최종만기구간대의 잔여포지션에 대하여 15%의 위험값을 곱하여 구한 금액을 자본할당액으로 산정한다.
 
6) 3)~5)에서 산출된 자본할당액의 합계 금액을 일반상품위험액으로 산정한다.
 

<표11> 만기사다리법의 만기별 가중치

만기구간위험값
0~1개월 이하1.5%
1~3개월 이하1.5%
3~6개월 이하1.5%
6~12개월 이하1.5%
1~2년 이하1.5%
2~3년 이하1.5%
3년 초과1.5%

 
다. 일반 상품들 사이에 대체관계가 밀접하고 최근 1년간 가격의 상관관계가 0.9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품으로 분류하여 위험액을 산정한다.
 
라. 일반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은 일반상품의 포지션으로 변환하여 위험액을 산정한다.
 
제6절. 옵션위험액
 
17. (옵션의 감마위험액 산정)
 
가. 감마위험액은 개별 기초자산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감마위험액 = 옵션포지션 ×1/2 × 감마값 × (상정변동폭)2
 
2) 옵션포지션은 옵션계약수에 승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상정변동폭은 당해 옵션의 개별 기초자산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기초자산이 주식위험액, 외환위험액 산정대상인 경우에는 기초자산에 8%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금리 관련 옵션의 경우 기초자산 시장가격에 <표12>에서 정하는 상정금리변동폭을 곱하여 산출하고, 기초자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표12>에서 정하는 해당위험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표12> 만기기간대별 상정금리변동폭


소그룹1소그룹2소그룹3






이표금리
3%이상
1개월
이하
1~3
개월
3~6
개월
6~12
개월
1~
2년
2~
3년
3~
4년
4~
5년
5~
7년
7~
10년
10~
15년
15~
20년
20년
초과


이표금리
3%미만
1개월
이하
1~3
개월
3~6
개월
6~12개월1.0~
1.9년
1.9~
2.8년
2.8~
3.6년
3.6~
4.3년
4.3~
5.7년
5.7~
7.3년
7.3~
9.3년
9.3~
10.6년
10.6~
12년
12~
20년
20년
초과
상정금리변동폭 1.00
%p
1.00%p1.00%p1.00
%p
0.90%p0.80%p0.75%p0.75%p0.70%p0.65%p0.60%p0.60
%p
0.60%p0.60%p0.60%p
해당위험값0.00
%
0.20
%
0.40
%
0.70
%
1.25
%
1.75
%
2.25
%
2.75
%
3.25
%
3.75
%
4.50
%
5.25
%
6.00
%
8.00
%
12.5
%

 
③ 기초자산이 상품위험액 산정대상인 경우에는 기초자산에 1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전체 옵션의 감마위험액의 총 합계가 양수(+)인 경우에는 0으로, 음수(-)인 경우에는 그 절대값을 감마위험액으로 한다.
 
18. (옵션의 베가위험액 산정)
 
가. 베가위험액은 개별 기초자산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베가위험액=옵션포지션×베가값×기초자산의 변동성×0.25
 
2)옵션포지션은 옵션거래 계약수에 승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상장시장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4) 옵션이 둘 이상인 경우 옵션별 베가위험액의 절대값을 합계하여 산정한다.
 
나. 베가위험액을 헤지하기 위해 변동성지수 관련 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동 금융상품은 규정 제3-20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상품위험액이 아닌 베가위험액을 산정할 수 있다.
 
19. (깊은 외가격옵션에 대한 위험값 가산)
 
가. “깊은외가격(deep out of the money)옵션”이라 함은 옵션의 행사가격과 기초자산 시가의 차이가 기초자산의 시가에 해당위험값(개별위험값+일반위험값)을 곱한 금액보다 큰 외가격옵션을 말한다.
 
나. 기초자산이 주식(또는 주가지수)인 깊은외가격 옵션의 매도포지션(ELW 발행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시가에 기초자산 종류별 해당위험값(개별위험값+일반위험값)의 20%를 곱한 금액을 위험액에 가산하되, ELW가 발행 후 사후적으로 깊은 외가격이 된 경우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다. 동일한 기초자산에 대해 깊은외가격인 콜옵션 매도포지션과 풋옵션 매도포지션을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위험액 가산금액을 산정하고 그 중 큰 금액만 가산한다.
 
라. 깊은외가격 옵션의 매도포지션과 동일한 기초자산의 옵션 매수 포지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후 순포지션에 기초자산 종류별 해당위험값(개별위험값+일반위험값)의 20%를 곱한 금액을 위험액에 가산한다.
 

제2장. 신용위험액

 
20. (신용위험액의 산정방법)
 
신용위험액은 산정대상에 따라 거래상대방별로 <표13>의 위험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표13>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거래상대방신용등급위 험 값(%)
정부, 중앙은행,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0.0
외국정부AAA∼AA-0.0
A+∼BBB-1.0
BB+∼B-4.0
B-미만, 무등급8.0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법인,
증권관계기관*,
적격금융기관
AAA∼AA-0.8
A+∼A-1.2
BBB+∼BBB- 2.0
BB+∼B-6.0
B-미만12.0
무등급6.0(2.0*)
일반법인AAA∼AA-1.6
A+∼A-4.0
BBB+∼BBB-8.0
BB+∼B-12.0
B-미만24.0
무등급12.0
해외현지법인
역외금융회사
AAA∼AA-2.4
A+∼A-4.0
BBB+∼BBB-8.0
BB+∼B-16.0
B-미만32.0
무등급16.0
개 인**-8.0
공 통원리금정지32.0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을 말하며,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위험값은 2.0%로 한다.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이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역외금융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다.
21. (예금, 예치금, 콜론에 대한 신용위험액)
 
가.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예치금, 콜론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에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적격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예치금에 대해서는 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중개업자 등에 예치한 장내파생상품거래예치금 및 장내파생상품거래매매증거금이 해당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중개업자의 고유재산과 구분되어 별표4에서 정하는 적격금융기관에 의무 예치되고, 관련 법령에 예치기관은 동 예치금 등(증거금 포함, 이하 동일)을 안정적인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예치금 등에 대하여 상계․압류․양도․담보제공 등이 금지되고 중개업자의 인가취소․해산․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발생시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하는 등의 투자자예탁금 보호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하되, 동 예치금 등이 신탁방식으로 운용되는 경우에는 제1장 제4절에 14.(보유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 등의 위험액 산정)에 따른 신탁방식에 의한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금 위험값을 적용한다.
 
22. (증권의 대여 및 차입, 환매조건부 증권의 매도 및 매수, 대고객 신용공여에 대한 신용위험액)
 
가. 증권 대여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증권 대여의 신용위험액=[증권 대여액 - 담보받은 금액]×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나. 증권 차입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다만, 차입한 증권과 동일한 증권을 매도한 경우에는 매도금액에 거래상대방 위험값을 곱한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증권 차입의 신용위험액=[담보제공 금액 - {차입 증권 평가액 × (1-차입 증권의 시장위험값)}] ×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다. 환매조건부 증권(RP) 매수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RP매수의 신용위험액= [환매조건부 매수액 - {환매조건부 매수 증권의 평가액
× (1-동 증권의 시장위험값)}] ×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라. 환매조건부 증권(RP) 매도거래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다만, 담보증권이 제3자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경우에는 신용위험액을 산정하지 않는다.

RP매도의 신용위험액 =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 평가액 × (1-동 증권의 시장위험값)} - 환매조건부 매도액] ×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마. 대고객 신용공여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신용공여의 신용위험액=[신용공여 금액-(담보평가금액 ×50%)] ×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23. (파생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액)
 
가. 파생상품 포지션에 대해서는 시장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동시에 산정한다.
 
나. 시가평가에 의해 증거금이 일별로 징구되는 상장된 파생상품 및 법 제16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청산의무거래, 원계약 기간이 14일 이내인 외화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신용위험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파생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액은 대체비용에 잠재적 위험액을 합계한 금액에 <표13>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파생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액=(대체비용 +잠재적 위험액) ×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24. (대체비용의 산정)
 
가. 대체비용이란 거래상대방에게 부도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계약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산정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나. 대체비용은 파생상품을 시가평가하여 산정하며,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다. 스왑계약에 대한 시가는 수취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서 지급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관련 계약의 평가이익)으로 한다.
 
라. 동일인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법적으로 유효한 양자간 상계(netting)계약 하에 있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포지션을 상계하여 대체비용을 산정한다.
 
1)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의 사유 발생시 양 당사자간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상계되어 하나의 채권․채무관계가 된다는 조항이 상계계약에 포함될 것
2) 상계계약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거래 일방에 의해 상계의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되거나 배제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을 것
 
3) 거래상대방에게 파산, 부도, 청산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위험부담액이 채권․채무 상계 후 순액으로 제한된다는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보관하고 있을 것
 
25. (잠재적 위험액의 산정)
 
가. 잠재적 위험액은 계약서 또는 증권에 표시된 계약금액(명목금액)에 거래종류 및 잔존기간에 따른 <표14> 또는 <표15>의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잠재적위험액 = 계약금액(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표14> 파생상품 거래(신용파생상품을 제외)의 신용환산율
 

잔존기간금리통화 및 금주식
(주가지수)
귀금속
(금제외)
기타
일반상품
1년 이하0%1.0%6.0%7.0%10.0%
1년 초과
5년 이하
0.5%5.0%8.0%7.0%12.0%
5년 초과1.5%7.5%10.0%8.0%15.0%

 

<표15> 신용파생상품의 신용환산율

거래의 종류거래상대방 신용등급신용환산율(%)
총수익스왑(TRS)
신용부도스왑(CDS)
BBB+이상 5.0%
그 밖의 경우 10.0%

※ 금융기관이 보장매도자인 경우의 신용환산율과 보장매입자인 경우의 신용환산율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주식워런트증권(ELW)의 계약금액(명목금액)은 발행조건상 기초자산에 대한 행사가격에 전환비율과 ELW발행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24.라.1)~3)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법적으로 유효한 양자간 상계계약 하에 있는 여러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잠재적 위험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상계후 잠재적 위험액
= 0.4×총 잠재적 위험액 + 0.6 × (순대체비용/총대체비용) × 총 잠재적 위험액

 

26. (지급보증, 채무보증, 매입보장 약정 등에 대한 신용위험액)
 
가. 보증기간 또는 약정기간 동안에 보증금액 또는 약정금액 전체에 대하여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채무보증 등의 신용위험액=보증금액(또는 약정금액)×거래상대방별 위험값

 
나. 매입보장(또는 유동성보장) 약정을 제공한 증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동 보유증권에 대해서는 시장위험액을 산정하되 금리 개별위험값은 <표19> 유동화증권의 금리 개별위험값을 적용하며 동 개별위험값이 <표13>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보다 낮은 경우에는 <표13>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적용한다.
 
26의2. (한도대출약정에 대한 신용위험액)
 
가. 한도대출약정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금액 및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한 약정액에 대하여 약정기간 동안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한도대출약정의 신용위험액 = 대출 실행액 및 미실행 약정금액 ×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27. (대여금, 대출채권, 기타의 금전채권 등에 대한 신용위험액)
 
가. 장부상 금액에 거래상대방별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의 장내매매 거래와 관련된 미수금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신용위험액을 산정한다.
 
1) 주식 등의 장내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미수금에 대해서는 <표13>에도 불구하고, 위험값을 '0'으로 한다.
 
2) <삭 제> <20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