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관련 뒤적거려봤다. 디테일한 건 언젠가 직접 짜볼 일이 생긴다면 더 알아봐야겠다.
학생 때는 굳이 왜 직접 안사고 TRS 매수로 번거롭게 접근하나 의문이 있었다.
그 대답은 1. 매수측에서 직접 사기 까다로운 자산들을 매도측에서 대신 담아주는 기능. 예를 들면 해외 자산같은 것들. balance sheet 의 신용한도 같은 이유들도 껴있을 수 있고, 현물 거래하면 거래비용이나 호가가 뒤틀리는 문제들도 있어서 TRS를 쓰는 경우가 있다.
2.레버리지 효과
3.음성적인 이유들 : 조세 회피나 포지션 비노출
기본적으로 TRS는 여기저기에 다 쓸 수 있는 광범위한 스왑 계약이다. IRS랑은 결이 다르다.
◆TRS(Total Return Swap)는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총수익스와프라고도 부른다. 거래는 기초자산(주식, 채권, 상품 등)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모두 이전하는 대가로 이자(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이뤄진다.
주로 증권사가 총수익 매도자(TRS payer)로서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손익을 비롯한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 매수자(TRS receiver)에 이전한다.
총수익 매수자는 약정된 이자(수수료)를 주는 대신 투자에 따른 보상(이익)과 위험(손실)을 모두 이전받는다.
이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는 총수익 매도자가 하지만 투자나 소유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총수익 매수자가 갖게 된다.
최근 환매 연기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알펜루트자산운용과 증권사의 TRS 계약도 이런 형태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TRS거래를 할 경우 기초자산이 주식이라면 주식 투자는 증권사가 하지만 주식 보유에 따른 이익 보상과 손실 위험을 모두 자산운용사에 넘긴다.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에 약정된 이자와 증거금을 지급한다.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나 파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렇게 하면 자산운용사는 약정된 이자만으로 자금을 차입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증권사에 일정 비율의 증거금(담보 비율)만 내고, 지정한 기초자산을 매입해 손익을 이전받으므로 보유한 자금에 비해 많은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증거금 비율이 50%면 절반의 자금으로 두 배의 투자가 가능하다.
TRS 계약은 만기가 돌아오면 롤오버하는 식으로 유지되지만 만기 시점이나 중간에 상환할 수도 있다.
증권사는 담보로 잡은 운용사의 펀드가 손실이 나거나 증거금 납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담보비율을 높이거나,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TRS 거래는 기업간의 M&A 과정에서도 종종 활용된다.
지분을 인수하고 싶은 기업이 증권사와 TRS계약을 맺고, 중간에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든다. 증권사는 이 SPC에 자금을 빌려주고 수수료 수익을 취한다. SPC는 빌린 자금으로 지분을 사들이고, 지분 보유에 따른 이익과 손실 등은 인수기업이 갖는다. 사실상 대출을 일으키는 것과 유사한 구조를 만드는 셈이다. (자본시장부 정선영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
https://blog.naver.com/hikieconomist/222293887841
2. 담보비율 : 다음 각 목의 담보자산별 담보인정비율 및 담보유지비율 기준을 준수할 것
가. 담보자산별 담보인정비율 (1) 현금 : 100분의 100 이하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금융채증권( 「은행법 시행령」제19조의 "금융채"를 말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한 채무증권(상장된 것에 한정한다) : 100분의 95 이하 (3) 국내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주식관련사채권(상장된 것에 한정한 다) : 100분의 80 이하 (4) (2) 및 (3) 외의 사채권(상장된 것에 한정한다) : 100분의 85 이하 (5) 그 밖의 자산 : (1)부터 (4)까지의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비율 이하
나. 담보유지비율 : 위험평가액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92조 제2항 제2 호 가목에서 정한 기준 이내가 되도록 담보자산가치(가목의 담보인정비율을 감안 하여 산출합니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유지할 것. 이 경우 장외파생상품계약 이 자금 공여를 수반하는 때에는 담보 상계 전에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발생 가능한 최대손실추정금액 대비 담보자산가치의 비율을 100분의 95 이상으로 유지 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TRS ETF 관련 궁금한 점 : 만약 2배짜리면 총위험노출액이 순자산의 대략 200%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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