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 이자율 상품 & 시장 제도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업자 발췌

2023. 7. 21. 18:07
※ 펀드와 집합투자증권
 
√ 일반적으로 집합투자기구 자체를 펀드라고 하며, 펀드투자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투자증권이나 주식 등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라는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집합투자증권이라는 뜻으로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회사(뮤츄얼펀드) 주식 등과 같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고 그 결과를 분배하는 금융상품으로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운용회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2&ccfNo=4&cciNo=1&cnpClsNo=1 

 

금융투자자(펀드) >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본문)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발행,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회사의 주식발행, 투자회사의 주식발행, 집합투자증권의 공모 발행, 증권신고서, 일괄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

easylaw.go.kr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72&ccfNo=3&cciNo=1&cnpClsNo=1 

 

집합투자기구 개념 < 금융투자자(펀드)

펀드, 펀드투자, 집합투자, 사모펀드, 회사형 펀드, 신탁형 펀드, 조합형 펀드, 공모펀드, 사모펀드

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