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괴리율을 신경쓰는 이유가 궁금해 검색해봤다. 한 마디로 말하면 괴리율이 -0.5%이상 커지면 장부가 평가하던 MMF가 시가평가를 적용받아 펀드 손실이 확정된다는 것이다.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이민재 기자 = 국내 대부분의 머니마켓펀드(MMF) 괴리율이 최근 일제히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단기 금리가 상승하고 반기 말 자금 유출까지 겹쳤기 때문인데, 여기에 새로운 충격이 더해지면 연쇄 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연합인포맥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자산운용사들이 보유한 국내 대부분 MMF의 괴리율은 일제히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괴리율은 MMF 보유 채권의 장부가격과 시가평가 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MMF는 평소에는 장부가격으로 평가를 받다가 괴리율이 ±0.5% 이상 벌어지면 시가평가로 전환된다. -0.5% 이전까지는 공식적인 평가손실이 없지만 괴리율 지표로 잠재적인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MMF의 괴리율은 대체로 -0.01~-0.04% 구간에 걸쳐있어 규정상의 -0.5%에 미치는 정도는 아니다.
다만 시장참가자들은 역대 MMF 환매 사태가 괴리율이 -0.5%까지 도달한 다음 일어난 적은 없으며, 괴리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현재 상황에서 추가 악화 재료가 있다면 먼저 자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험 요소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MMF의 잔존만기 한도는 75일로 규제받고 있는데, 일부 MMF의 경우에는 잔존만기가 72일로 한도에 거의 근접한 사례도 있다.
잔존만기를 줄이기 위해 MMF가 자산을 팔면 잠재손실이 실현손실로 확정되면서 펀드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이나 기준금리 인상 등 이벤트가 발생해 단기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MMF의 괴리율이 악화할 수 있다.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 운용역은 "대부분의 펀드가 괴리율이 마이너스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펀드 설정이 됐다"며 "아직은 고객들이 괴리율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정 규제 수준인 -0.5%가 문제가 아니다"며 "고객들이 동요하고 환매에 나서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0.04% 정도도 심각하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른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 운용역은 "전반적인 시장 뷰는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괴리율이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플러스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한 번 더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확실해지면 괴리율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7월부터 다시 MMF에 자금이 유입하고 있어 이번 위기도 지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 운용역은 "7월 들어 대부분 MMF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며 "자금이 들어오면 가격 변동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괴리율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가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 경우 운용사 입장에서는 자금을 RP 시장에서 운용하는 것보다 MMF로 집행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며 "15일 금통위까지 당분간 괴리율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펀드는 시가평가가 원칙인데, MMF에 한해 장부가의 괴리율이 0.5% 이내인 경우 장부가 평가 허용 됐다.
그러다 보니 괴리율이 확대되면 선(先)환매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가격으로 환매받을 수 있어 대규모 환매 유발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4월부터 법인형MMF에 시가평가를 도입하되, 법인형 MMF 중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안정적 자산’의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부가 평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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