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 이자율 상품 & 시장 제도

증권 대차 거래, 한국증권금융

2025. 2. 6. 20:05

채권 대차 거래는 대체로 증금이 함.(어디서 보기론 60%이상) 나머지는 예결원.
증금이랑 예결원이랑 대차거래 유형이 좀 다르다는데, 굳이 파보고 싶지는 않다. 

일반적으로는 경쟁거래 / 상대거래(지정거래) 하는게 비중이 많을거고
현금담보부 거래는 어떤 상황에서 하는걸까?

증금 상품유형

https://www.ksfc.co.kr:4443/services/loan/info.do
 


https://law.kofia.or.kr/service/law/lawFullScreenContent.do?seq=124&historySeq=1321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 증권 대차거래 약관 | 규정내용

증권대차거래약관 시행 2019. 09. 16.  제1조(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외에서 증권 대차거래(이하 "대차거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law.kofia.or.kr

*채권 이자는 대여자에게.
그런데 이자락 기간에 국채는 대차 금지인거 생각하면, 이자 처리하기가 귀찮아서 거래를 막아버리는 듯.


차입자는 대차기간동안 대차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배당, 신주인수권 등의 수익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여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현금배당, 이자 및 단주대금 등 : 배당금, 이자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대차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초의 날)에 대여자에게 지급

 *추가로 대차상환 요구있으면 3일 안에 갚아야. 소스 재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