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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화선물 개요, 달러선물 명세

2025. 2. 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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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선물 상품안내 | KRX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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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선물은 실물인수도 결제. 거래일은 결제일 T-2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장 통화상품거래<개정 2014. 8. 28.>
제1절 통화선물거래<신설 2014. 11. 3.>

제25조의2(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규정 제44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외국통화"란 미국달러, 엔, 유로 및 위안을 말한다.
 규정 제44조제2항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거래단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미국달러선물거래의 경우: 1만달러
2. 엔선물거래의 경우: 100만엔
3. 유로선물거래의 경우: 1만유로
4. 위안선물거래의 경우: 10만위안
[본조신설 2017. 3. 13.]
제25조의3(결제월 등) 규정 제45조에 따른 통화선물의 결제월은 매월로 한다. <신설 2017. 3. 13.>
 규정 제45조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결제월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수로 한다. <개정 2016. 6. 20., 2017. 3. 13.>
1. 미국달러선물거래의 경우: 비분기월 중 8개와 분기월 중 12개의 총 20개
2. 엔선물거래, 유로선물거래, 위안선물거래의 경우: 비분기월 중 4개와 분기월 중 4개의 총 8개
 규정 제45조에 따른 통화선물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6. 20., 2017. 3. 13.>
1. 미국달러선물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비분기월종목의 경우: 1년
나. 분기월종목의 경우: 3년
2. 엔선물거래, 유로선물거래, 위안선물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비분기월종목의 경우: 6개월
나. 분기월종목의 경우: 1년
[본조신설 2014. 8. 28.]
제25조의4(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규정 제46조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치로 한다. <신설 2017. 3. 13.>
1. 미국달러선물거래, 엔선물거래 및 유로선물거래의 경우: 1만
2. 위안선물거래의 경우: 10만
 규정 제46조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0. 10으로 한다. 다만, 위안선물거래의 경우에는 0.01로 한다. <개정 2015. 9. 16., 2017. 3. 13.>
 규정 제46조에 따라 통화선물거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한다. <개정 2015. 9. 16., 2017. 3. 13.>
1. 미국달러선물거래의 경우: 1달러당 원화
2. 엔선물거래의 경우: 100엔당 원화
3. 유로선물거래의 경우: 1유로당 원화
4. 위안선물거래의 경우: 1위안당 원화
[본조신설 2014. 8. 28.]
제25조의5(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등) 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세 번째 월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로 한다.
 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부터 계산하여 3일째의 거래일로 한다.
 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대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최종결제가격 × 최종결제수량 × 거래승수
 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 5. 19.>
[본조신설 2014. 8. 28.]
제27조(인수도내역의 통지) 규정 제48조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최종거래일의 장종료 후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수량 및 통화의 수수액과 최종결제대금등 인수도내역을 결제회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3. 7. 8., 2014. 8. 28.>
② 결제회원이 제1항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통화선물거래의 인수도내역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매매전문회원에게 해당 매매전문회원의 인수도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8.>
제28조(통화와 결제대금의 수수) 규정 제48조제3항에 따라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에 따른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의 수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 8. 28.>
1. 납부할 결제회원은 제109조에 따른 인수도결제시한까지 통화 또는 최종결제대금을 거래소에 납부하고, 거래소는 규정 제105조의2에 따라 수령할 결제회원(자신이 납부할 최종결제대금 또는 통화의 납부를 완료한 결제회원을 말한다)에게 통화를 인도하거나 최종결제대금을 지급한다.
2. 지정결제회원과 매매전문회원은 규정 제104조제3항에 따라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을 수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09.12.30, 2013.7.8>
② 제1항에 따른 통화의 수수는 결제은행에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통화를 지급 또는 수령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개정 2014.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