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세금 고려하면 개별 채권 사는 것이 낫다. 2.매매 용이성을 감안하면 채권 ETF가 낫다.1.세금 : 채권 직접 투자는 매수 후 매도 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단 투자수익 2000만원 한도 이내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표면 이자율로 과세하는데, 그래서 YTM보다 낮은 표면금리를 가진 채권을 사면 이자소득 과세 부담이 적다. 채권 ETF의 경우 매매차익, 분배금에 대해서 과세한다. 매매차익의 경우 MIN(매매차익, 과표증분)*15.4%. 분배금의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15.4%. 2.거래 용이성: 채권은 사는 건 쉬워도 팔기는 어렵다. 발행된 지 시간이 지날수록 유동성이 매우 떨어지고, 국채가 아닌 크레딧물의 경우는 거래가 더욱 어렵다. 억지로 현금화하려면 실제 장외 시세 대비 상당한 ..